귀농귀촌 정착 지원금 종류는 안정정착 지원, 영농정착 지원, 주택수리 지원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사업은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접수 시기는 대부분 매년 12월로 동일합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농촌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 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이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귀농교육 수강료, 농업 분야 컨설팅 비용, 선진지 견학비, 국내외 행사 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비, 농기계 임차료 등이며, 농가당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 후 만 5년 이내 실거주 세대주
- 농업 관련 교육 15시간 이상 이수 (집합교육 5시간 이상 필수)
- 전입 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전입 전 경영체 등록 기간 3년 이하인 자
지원 내용은 농어업 기반 조성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개소당 1,000만 원(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 종류 – 주택수리 지원 비교
주택수리 지원은 신규농업인(귀농인) 대상과 귀향귀촌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조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자격 | 지원 금액 | 보조 비율 |
|---|---|---|---|
| 신규농업인 주택수리 | 전입 만 5년 이내, 교육 15시간 이수,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 개소당 1,000만 원 | 보조 70%, 자부담 30% |
| 귀향귀촌인 주택수리 | 전입 만 5년 이내 실거주 세대주 | 개소당 1,000만 원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 내용은 본인 소유 주택(본채)의 리모델링으로, 보일러 교체·부엌·화장실 등 주거용 시설 개량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합니다.
신청 시기 및 접수 장소
안정정착 지원, 영농정착 지원, 주택수리 지원 3개 사업은 모두 매년 12월에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사업 유형마다 제출 서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읍·면사무소에 세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 종류 소개를 마칩니다.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정책 공고 등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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