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외교부 영문법규심사를 거치며, 서류 미비 시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영문이름 변경이 허용되는 요건
아래 6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건 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여권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유학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 가족구성원의 여권 영문 성(姓)과 불일치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 영문성명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여권 영문이름 변경 신청 절차
변경 신청은 국내 시·군·구청 여권 담당 창구에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단독 처리는 불가하며, 외교부 영문법규심사를 통해 약 2주가 소요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아래 목록 참고)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권 창구 방문
- 여권 재발급 신청서 및 영문변경신청서 제출
- 외교부 영문법규심사 진행 (약 2주 소요)
- 심사 완료 후 새 여권 수령
구비서류 및 수수료
기본 구비서류와 변경 사유별 추가 서류, 그리고 수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기존 여권, 신분증, 영문변경신청서, 각서 |
| 추가 서류 (장기 해외 사용) | 이민허가서, 외국 입학허가서, 외국 재학·졸업증명서, 외국공인 자격증 등 |
| 추가 서류 (가족 성 일치) | 항공권(E-티켓), 가족관계증명서 |
| 수수료 (10년 복수여권) | 52,000원 (발급비 +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 수수료 (잔여기간 재발급) | 27,000원 |
| 처리 기간 | 접수 후 약 2주 (명절·연말 기간 추가 소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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