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변경 신청 방법, 조건, 구비 서류, 처리 기간

여권 영문이름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외교부 영문법규심사를 거치며, 서류 미비 시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여권 영문이름 변환기 사용법

외교부 공식 영문이름 변경 허용 요건

여권 영문이름 변경 신청방법, 구비 서류 신청 소요기간

 

영문이름 변경이 허용되는 요건

아래 6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건 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1. 여권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유학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3. 가족구성원의 여권 영문 성(姓)과 불일치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5. 영문성명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여권 영문이름 변경 신청 절차

변경 신청은 국내 시·군·구청 여권 담당 창구에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단독 처리는 불가하며, 외교부 영문법규심사를 통해 약 2주가 소요됩니다.

  1. 구비서류 준비 (아래 목록 참고)
  2.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권 창구 방문
  3. 여권 재발급 신청서 및 영문변경신청서 제출
  4. 외교부 영문법규심사 진행 (약 2주 소요)
  5. 심사 완료 후 새 여권 수령

구비서류 및 수수료

기본 구비서류와 변경 사유별 추가 서류, 그리고 수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기존 여권, 신분증, 영문변경신청서, 각서
추가 서류 (장기 해외 사용) 이민허가서, 외국 입학허가서, 외국 재학·졸업증명서, 외국공인 자격증 등
추가 서류 (가족 성 일치) 항공권(E-티켓),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10년 복수여권) 52,000원 (발급비 +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수수료 (잔여기간 재발급) 27,000원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2주 (명절·연말 기간 추가 소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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