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 횟수·금액·신청 절차 정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과거 동결한 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지원 사업입니다.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가임력 보존 목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됩니다.

냉동난자 정부 지원 신청하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횟수 금액, 신청 절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개요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냉동 보관 중인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난임부부
지원 금액 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방식 시술 후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한 환급
운영 주체 경기도 등 지자체 (보건복지부 산하 사업 포함)
신청 경로 경기민원24, 거주지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의 차이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체외수정·인공수정)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두 사업의 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대상 / 출산당 최대 25회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과거 동결한 본인 난자를 해동·수정 후 이식하는 시술 대상 / 부부당 최대 2회
  • 두 사업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거주지 보건소 확인 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11월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 급여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횟수 기준 변경: 기존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로 개선 (출산 후 추가 임신 시 25회 신규 부여)
  • 연령 본인부담률 변경: 기존 45세 이상 50% 본인부담 → 연령 무관 모든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통일
  • 비자발적 시술 중단 지원 신설: 공난포, 미성숙 난자, 비정상 난자 채취로 인한 시술 중단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횟수 차감 없음)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 시기: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 (소급 적용 불가)
  • 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오프라인 신청: 여성 난임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 건강보험 잔여 급여 횟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여기요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시술 지원 가능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본 내용은 의료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지원 조건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129)에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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