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월세계약,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신청사이트

전세계약,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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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준비물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 (PDF 또는 JPG 파일)
  •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 완료
  • 결제 수단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절차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 접속 및 로그인
  2.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선택
  4. 계약 유형 선택 (신규 / 재계약) 및 부동산 구분 설정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로 선택
    • 아파트·다세대·빌라 등: ‘집합건물’로 선택
  5. 기본정보 입력: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6.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계약기간 등 (전세계약의 경우 월세 입력 불필요)
  7. 신청인 정보 입력
  8.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 파일 첨부 (PDF 또는 JPG)
    • 핸드폰 사진 촬영도 가능. 단, 검토하는 사람이 확인 가능할 정도의 이미지 퀄리티여야 함
  9. 인터넷 신청 수수료 별도 없음
  10. 결과는 등록한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점 확정일자 부여일
평일 오후 6시 이전 신청 당일 부여
평일 오후 6시 이후 신청 다음 근무일 부여
토요일·공휴일 신청 다음 근무일 부여

 

24시간 신청은 가능하지만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비교

구분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방문 (주민센터·등기소)
신청 시간 24시간 (공휴일 포함)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수료 무료 600원
티켓 형태 전자이미지 (출력 가능) 계약서에 도장 날인
당일 부여 마감 평일 오후 6시 평일 오후 4시
전입신고 선행 여부 불필요 (계약 직후 신청 가능) 전입신고 후 신청 원칙
상가임대차 신청 불가 가능 (세무서 방문)

 

전월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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