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준비물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 (PDF 또는 JPG 파일)
-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 완료
- 결제 수단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절차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접속 및 로그인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선택
- 계약 유형 선택 (신규 / 재계약) 및 부동산 구분 설정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로 선택
- 아파트·다세대·빌라 등: ‘집합건물’로 선택
- 기본정보 입력: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계약기간 등 (전세계약의 경우 월세 입력 불필요)
-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 파일 첨부 (PDF 또는 JPG)
- 핸드폰 사진 촬영도 가능. 단, 검토하는 사람이 확인 가능할 정도의 이미지 퀄리티여야 함
- 인터넷 신청 수수료 별도 없음
- 결과는 등록한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점 | 확정일자 부여일 |
|---|---|
| 평일 오후 6시 이전 신청 | 당일 부여 |
| 평일 오후 6시 이후 신청 | 다음 근무일 부여 |
| 토요일·공휴일 신청 | 다음 근무일 부여 |
24시간 신청은 가능하지만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비교
| 구분 |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 방문 (주민센터·등기소) |
|---|---|---|
| 신청 시간 | 24시간 (공휴일 포함)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 수수료 | 무료 | 600원 |
| 티켓 형태 | 전자이미지 (출력 가능) | 계약서에 도장 날인 |
| 당일 부여 마감 | 평일 오후 6시 | 평일 오후 4시 |
| 전입신고 선행 여부 | 불필요 (계약 직후 신청 가능) | 전입신고 후 신청 원칙 |
| 상가임대차 신청 | 불가 | 가능 (세무서 방문) |
전월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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