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방법은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문서 인증을 받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며, 집행문 부여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의 종류
| 구분 | 방식 | 효력 |
|---|---|---|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직접 작성·인증하는 방식 | 집행력 있음,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 사문서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이 서명·날인 확인 | 진정 성립 추정, 집행력은 없음 |
금전 차용 목적이라면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
-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방문 예약
- 채권자·채무자 양 당사자 동시 방문 (대리인 위임 가능,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차용 조건(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확인 후 공정증서 작성
- 양 당사자 서명·날인 및 공증인 인증 완료
- 원본은 공증사무소 보관, 정본 및 등본 교부
공증 비용 기준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보수규칙에 따라 차용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차용 금액 | 공증 수수료(기준) |
|---|---|
| 500만 원 이하 | 약 11,000원 |
|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 약 22,000원 |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약 33,000원 |
|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약 44,000원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약 55,000원 |
위 수수료는 기본 기준이며, 공증사무소 및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방문 전 해당 공증사무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증 관련 주의 사항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포함해야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함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우체국 또는 동사무소에서 처리 가능 (수수료 600원)
- 확정일자는 작성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능만 하며 집행력은 없음
- 본 내용은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고액 차용 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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