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방법 | 절차,비용,법적 효력 기준 정리

차용증 공증 방법은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문서 인증을 받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며, 집행문 부여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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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방법, 절차, 비용, 법적 효력 기준

공증의 종류

구분 방식 효력
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인증하는 방식 집행력 있음,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사문서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이 서명·날인 확인 진정 성립 추정, 집행력은 없음

금전 차용 목적이라면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

  1.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방문 예약
  2. 채권자·채무자 양 당사자 동시 방문 (대리인 위임 가능,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
  3.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4. 차용 조건(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확인 후 공정증서 작성
  5. 양 당사자 서명·날인 및 공증인 인증 완료
  6. 원본은 공증사무소 보관, 정본 및 등본 교부

공증 비용 기준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보수규칙에 따라 차용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차용 금액 공증 수수료(기준)
500만 원 이하 약 11,000원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약 22,000원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약 33,000원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약 44,000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약 55,000원

위 수수료는 기본 기준이며, 공증사무소 및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방문 전 해당 공증사무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증 관련 주의 사항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포함해야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함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우체국 또는 동사무소에서 처리 가능 (수수료 600원)
  • 확정일자는 작성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능만 하며 집행력은 없음
  • 본 내용은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고액 차용 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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