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은 법정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의 핵심 요소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및 기본 구조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구성합니다.
- 제목: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 금액 명시
- 이자 및 변제 조건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작성일자 및 서명·날인
항목별 작성 기준
| 항목 | 작성 기준 | 예시 |
|---|---|---|
| 차용 금액 | 숫자와 한글 병기 | 금 오백만 원정(5,000,000원) |
| 이자율 | 연 이율 기준 명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 이내 | 연 5%, 매월 말일 지급 |
| 변제 기일 | 구체적 날짜로 명시 | 2027년 3월 31일까지 일시 상환 |
| 채무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홍길동, 1985.01.01, 서울시 ○○구 ○○로 1 |
| 채권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동일 형식 |
| 서명·날인 | 채무자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자필 서명 + 인감도장 병행 권장 |
차용증 양식 예시 문구
아래는 일반적인 차용증 본문 구성 예시입니다.
- 채무자 ○○○(이하 “채무자”)는 채권자 ○○○(이하 “채권자”)로부터 아래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합니다.
- 차용 금액: 금 ○○○만 원정(○,○○○,○○○원)
- 이자율: 연 ○%, 매월 ○일 지급 (또는 무이자)
- 변제 기일: 20○○년 ○월 ○일까지
- 변제 방법: 채권자 명의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로 일시 상환
작성 시 주의 사항
- 이자 약정 시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초과분 무효 처리됨
-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경우 ‘무이자’로 명시해야 추후 분쟁 방지 가능
- 채무자 자필 작성이 아닌 경우 서명란에 자필 서명 및 인감 날인 병행 권장
- 금액 수정이 발생한 경우 수정 부분에 양 당사자 날인 필요
- 원본은 채권자 보관, 사본은 채무자 교부가 일반적
- 본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고액 차용 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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