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 두 단위로 나뉘며,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순 월급 수령액이 아닌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실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후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적용 구조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심사는 두 가구 단위로 각각 적용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금액(1인 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 적용 가구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
|---|---|---|
| 중위소득 60% | 청년독립가구 | 약 1,538,543원 |
| 중위소득 100% | 원가구 | 약 2,564,238원 |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2인 이상 가구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심사에서 적용하는 소득평가액은 다음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율: 30%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30% 공제 후 소득평가액은 14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 이하이면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일하게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원가구 소득 심사 면제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 심사 없이 청년독립가구 기준만으로 심사합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한 청년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 조건에 해당하면 부모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기준만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
소득 기준과 별도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단위 | 재산 기준 |
|---|---|
| 청년독립가구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재산가액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시가표준액, 금융 자산을 합산하고 주거용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기준 계산 및 소득 적용 구조 소개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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