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소득 기준 계산 방법 | 중위소득 60% 적용 기준과 원가구 면제 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 두 단위로 나뉘며,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순 월급 수령액이 아닌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실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후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기준 계산 및 신청하기

소득 기준 적용 구조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심사는 두 가구 단위로 각각 적용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금액(1인 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적용 가구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중위소득 60% 청년독립가구 약 1,538,543원
중위소득 100% 원가구 약 2,564,238원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2인 이상 가구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심사에서 적용하는 소득평가액은 다음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율: 30%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30% 공제 후 소득평가액은 14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 이하이면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일하게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원가구 소득 심사 면제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 심사 없이 청년독립가구 기준만으로 심사합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한 청년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 조건에 해당하면 부모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기준만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

소득 기준과 별도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단위 재산 기준
청년독립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시가표준액, 금융 자산을 합산하고 주거용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금 소득 기준 계산 및 소득 적용 구조 소개를 마칩니다.


관련글 : 

  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