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신다면 이번 12월에 소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5 연말정산 꿀팁과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5 연말정산 꿀팁
2024년 남은 기간에 현명하게 소비를 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소비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용량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순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인 경우는 총 소비를 1,250만원 이상 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보다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보다 유리합니다.
부모님 부양 인적공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다면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한분당 연간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중 한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300만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바뀐 부분
신용카드 추가 공제 : 2025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 사용금액의 105% 가 넘어가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일 경우는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명 35만원에 1명 초과시마다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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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손택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손택스가 가능합니다.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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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소득공제
해외여행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해서 결제를 하셨더라도 해외결제가 아닌 국내결제로 잡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룩, 마이리얼트립 등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상품을 결제하는 경우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부 해외보험 상품 등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벗어나지만 많은 투어 상품, 항공권, 호텔 등이 국내 여행사를 통해 국내 결제로 잡히는 경우는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용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카드 사용 금액이 공제 금액에 조금 못 미친다면 25년 초 해외여행 상품 미리 결제해 두시는 것도 연말정산 꿀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5년 초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여행사로 상품 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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