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방법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없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순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순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순위 | 대상 | 세부 요건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진단서 확인 태아, 2년 이내 입양자 포함) |
| 1순위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 2명 이상 양육 |
| 2순위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재혼 포함) |
|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자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자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접수합니다. 현장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LH청약플러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주택 → 청약신청 메뉴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선택
- 신청자 정보 및 순위 해당 요건 입력 후 접수 완료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05.13) 확인
- 서류접수 기간(2026.05.18~05.22) 내 온라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발표 후 주택 물색 및 LH 계약 체결
임대 조건 및 지원 한도액
입주 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임대 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 (최장 8년)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2.2% 이자
- 지원한도액: 수도권 2억 원 / 광역시(세종 포함)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9천만 원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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